【시사】<행정> 서천군 신청사 건설현장 점검 등 1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 등록 2021.06.14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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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서천군 신청사 건설현장 점검 등 1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노박래 군수, 서천군 신청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박래 군수가 지난 12일 기초 보강 공사가 진행되는 신청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는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는 현장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천군 신청사 건립은 6월 5일부터 기초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본관은 표층 및 심층 결합 교반 공법(CCM)으로 추진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6월 24일부터 마이크로공법을 적용하여 8월 말까지 전체 구간의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서천군 신청사를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시운전 후 2023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귀농·귀촌 트렌드 선도한다


농촌과 어촌, 강촌이 어우러진 서천군이 적극적인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으로 귀농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천군은 민선6~7기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선정하고 2014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팀을 신설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별도 운영, 단계별 정책지원 및 교육제공,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서천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809가구 2771명(도시민 전입자 누적)으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에게 주거비 부담 없이 단기간(최대 1년) 머무를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 초기 소득기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을 위해 주택 수리 및 신축 설계비를 개소당 386만원 씩 지원하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등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청년 초보농부 창업기반 조성 사업에 개소 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귀농수익형 영농정착 지원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각 1천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형 농기자재 지원, 저금리 귀농 창업 융자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 교육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도시민의 다양한 직업과 특기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과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장기 정착률을 높이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원정책들로 귀농·귀촌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비대면 귀농귀촌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아름다운 자연과 정감 있고 따뜻한 사람,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 자연 친화적 도시의 미래가 있는 서천으로 많은 귀농귀촌인이 찾아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의 유치를 위해 대도시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 매년 2~3회 찾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서천의 장점을 직접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농투어를 연 3회 실시하며 귀농 선배농장에서 영농 실습형 맞춤교육 등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귀농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서천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서천군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244건에 대해 21억3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041-950-4048)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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