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험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한 후 합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이 같은 범죄를 일삼았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접수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