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앵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도서지역 등 관할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기자]
보령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주민들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소규모로 재배하거나 자생한 양귀비를 키운 만큼 입건하지 않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