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도서지역 등 관할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달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
보령해경은 주민들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수규모로 재배하거나 자생한 양귀비를 키운 만큼 입건하지 않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 “7월 말까지 도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