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예산 전 과정 주민참여 확대 등 2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 등록 2021.05.25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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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예산 전 과정 주민참여 확대 등 2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25일 서천군이 가족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1년 주요 운영 계획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비전에 따라 예산 전 과정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및 청년층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산, 마산, 문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천군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 수립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와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마을계획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의 예산규모를 작년 대비 7% 늘려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고 읍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을 독려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 결산까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축산 육성하자' 군, 가축 적정밀도 점검

서천군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 사육기준(사육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가축적정밀도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에 신고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이뤄진다.

특히,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과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 등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병행 점검할 계획으로, 축종별·성장단계별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농가의 적정사육 기준을 지도해 농가들이 사육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완 산림축산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천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제외 지역입니다"

서천군이 오는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경기도 외 지역의 군 단위 지역에 해당돼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외 군 지역의 확정일자 신고건은 3만6천건으로 전국 217만건 기준 1.7% 비중을 차지해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뤄진 조치다.

신고의무에서 제외된 계약정보는 공공임대 입주자정보,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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