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임대차 신고·확정일 한 번에' 천안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등록 2021.05.25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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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이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시행에 따라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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