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주영 기자
[앵커]
서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기자]
군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해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 건물을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를 유지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 또는 재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많아져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