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충남] 나영찬 기자
[앵커]
지난 14일 충남도가 도의회,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자]
이번 협약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있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에 협력합니다.
아울러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 민원 해결 및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의 구현에도 협력합니다.
충남도는 공무원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주택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