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주영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 ‧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추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점검을 시작한 서천군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중국집 26곳, 치킨집 44곳, 피자집 7곳, 족발집 9곳, 수산물 판매업소 24곳 등 총 110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행위 ▲식품위생법 수칙 준수 여부 ▲옥외가격 표기제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일 경우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 중대한 위반일 경우 행정 처분 및 사법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는 적게는 10만 원, 크게는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