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전 직원을 동원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식당·카페 2177개소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시 소속 공무원 1016명이 참여하며,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시설·배달음식점·홀덤펍 등 민원 다발생 지역과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를 대상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의 경우 경찰·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 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 환기,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비치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이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억제를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집중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