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지난 27일 충남 당진시와 화성시의 어촌계장 등 어업인들이 '공동어업구역'과 관련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시의 공동어업구역 지정은 2019년 12월 화성시의 당진~국화도 간 상수관로 인입에 따른 협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두 시는 협소한 수역으로 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어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당진시 장고항과 화성시 국화도 간 공동어업구역 지정과 관련해 어촌계에서 수용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재논의가 이뤄졌다.
당진시에 다르면, 최근 국화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어업구역 지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선태 당진시 항만수산과장은 “공동어업구역 지정 시 당진-평택 간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 수역 감소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던 당진지역 어업인들의 어업공간이 확대되면서 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화성시 관계자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