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군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충남서 첫 제정

  • 등록 2021.04.14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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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지난 13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영수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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