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1분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0%까지 지원한다.
도는 내달 9일까지 ‘2021년 충청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납부 확인된 등급별 월 고용보험료의 30%로, 별도 추가 신청 없이 3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