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지진으로부터 충남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충남도는 지진재해조사단 운영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모두 지진 발생 후 이뤄지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전시 관련 연구·정책을 수립하고 성·연령·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토록 명시했다.
또 지진방재 추진체계와 방향,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을 담은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방한일 의원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크고 작은 지진이 지난 한 해에만 860번이나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음을 도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