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중점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유통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