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군유재산 사용료 6개월(1월~6월) 치를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500만 원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에도 164건 1800만 원의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