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42억3700만 원을 1만594가구에 40만 원씩 5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9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농어민수당 접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에도 11월 경 같은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