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 일반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대천항은 물양장 시설 안쪽으로 출입하는 일반차량 통행과 무단주차로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어업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차량 통행제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보령시는 관광객과 일반인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유람선터미널과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했다.
차량출입 통제장치는 보령수협에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