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업종별 접수처 확인하세요'…서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등록 2021.02.05 11:03:07
크게보기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오늘(5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유흥·단란·콜라텍과 함께 제한 업종이었던 노래방, PC방, 영화관, 오락실, 방문판매업, 편의점, 종합소매점, 실내체육시설,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00만 원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일시에 신청 대상자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로 접수처를 달리한다.

식당, 카페, 숙박업, 목욕장업, 제과점, 이·미용업과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은 서천 문예의 전당 2층 교육실에서 접수한다.

노래방, PC방,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테마파크는 서천군청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문화진흥과, 관광축제과(서천읍 군청로 32) 사무실 3층 회의실에서 접수한다.

방문판매업, 일자리 훈련기관, 편의점, 종합 소매점(300㎡ 이상), 법인택시 종사자는 서천특화시장 2층 회의실에서 접수한다.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은 생활체육센터 1층 강당에서 접수한다. 생활체육센터는 서천종합운동장 내 위치했다.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은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에서 접수한다. 

요양보호교육원,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서천군청 사회복지실(서천읍 군청로 33)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사회복지실 또한 서천군청 본청사가 아닌 외부에 청사가 있다.

농어촌민박, 휴양마을숙박 업종은 소재지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장항읍 소재 업체는 장항읍행정복지센터 3층 사무실에서, 서면 소재 업체는 서면 면민의집에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로,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운전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종사자 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2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충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급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