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 관할 구역은 현행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바다의 육지 경계는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바다를 관할했다고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연접성·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