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6년 동안 이어왔던 마지막 촛불집회를 지난 1일 가졌다.
오는 4일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촛불집회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진행됐다.
당진시는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당진항 매립지 경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 5월 18일 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용 당진시의회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6년 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촛불집회(2017일) ▲대법원(578일)·헌법재판소(1415일) 1인 피켓 시위 ▲대규모 반대 집회 ▲당진항 매립지 현장 탐방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견학 등을 이어왔다.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차례”라고 말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당진)은 “모든 역사적 자료는 당진항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오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