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전>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1.02.02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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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이달 12일 이전 출시 예정이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 당 8000만 원, 부상 시 1명 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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