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7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 자격을 기존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장 모두를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등이 대상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저신용 소상공업체 2000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NH농협은행 장항지점,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714업체에 149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