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이 앞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된다.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1. 1. 1.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옥외집회 제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