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의 항구 보령항과 대천항이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무역항인 보령항은 향후 보령신항 부지로 활용할 준설토투기장 54만6000㎡ 조성과 호안 2552m, 관리부두 1식, LNG부두 돌핀 조성, 광석부두 돌핀 접안능력을 3천에서 4천DWT로 증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대천항은 어선 및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준설 110만㎡, 북방파제 전면 해상에 준설토투기장 호안 1195m 조성, 돌제 소형선 부두 530m 조성, 서방파제 소형선 부두 100m 증고 등 7개 사업이 반영됐다.
한편,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관리·운영계획 및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