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바다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친 선장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지난 4월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 1통(시가 1300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한 범행 외에도 지난 2016년과 올해 2월 1050만 원 상당의 안강망 어구와 250만 원 상당의 안강망 닻을 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장 A씨는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자동차 무면허 운전행위까지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