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천식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종전과 같이 0.05%, 중유는 2.0~3.5%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