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앵커]
충남도가 8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당분간 충남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식사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같은 시간 동안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실내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와 면적 당 입장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운영 제한 등 각종 업종에서의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충남도는 이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업종을 2주간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충남의 거리두기 2단계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시행되며, 이 기간 중에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