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헌정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불거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장관의 처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위해 소임을 다해왔다"라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이같은 처분에 앞서 보고받았으나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