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12월 3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상시 접수하고 운영한다.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문예의전당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한 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사)한국안전보건협회에서 진행했으며,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9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