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령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0.10.13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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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했다.

전액 보령시 예산이 지원되는 법정운영비 지원단체의 경우 ▲인건비 인상 ▲동종단체 간 임금 격차 발생 ▲보령시 지원에만 의존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기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보조 20개 단체이며, 단체별 규모와 업무량, 업무지침 등을 감안해 기본급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직원 수에 따라 직급 조정을 하고, 호봉은 최대 20호봉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월 14만 원으로 연간 최대 168만 원,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근무가 필요한 단체의 경우 월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직원 채용관련 사전 협의 ▲경력직 호봉인정 기준 ▲민간보조금 중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원칙적 불가 등 사전사후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사업유형별 시 보조비율 최고지원 한도율 설정,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비 등으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율도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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