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사전예고(18일) 이후 이달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사전예고제를 통해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양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서는 총 7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과적‧과승 1건 ▲음주운항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