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서천군, 4인기준 100만원 지급

  • 등록 2020.10.08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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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이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등으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뒤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에 한해 주말에 신청을 받으며 토요일 출생연도 홀수, 일요일 출생연도 짝수가 신청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콜센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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