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

  • 등록 2020.10.07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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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지난 8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인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단순 침수 등 경미한 피해를 제외한 반파‧전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100% 감면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해 10월 말에 환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63회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되며, 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대상은 주택 8건, 농경지 1308건 등 총 1316건에 2953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감면은 직권으로 시행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포털(NDMS) 입력 상황을 다시 확인해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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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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