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실시

  • 등록 2020.10.06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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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상대상은 과거 제방축조공사, 하천개수공사 등 인위적인 하천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 중 미지급용지이며,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 세목조서가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 ▲소유권 분쟁 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 ▲미등기・미상속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 ▲진행중인 각종 하천공사 또는 공사예정된 지방하천구역내 미지급용지 ▲사업시행이후 경매, 매매로 취득한 토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 소유주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건설과 하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는 보상 시범사업 토지세목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주에 개별 통보하고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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