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천선관위, 추석 기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0.09.22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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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지자체·지방의원·정당·국회의원사무소 등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한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정치 행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서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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