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을 마련하고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교육 제도는 교육 미수료자가 건설기계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서천군은 관내 정부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타지에서 수료해야 하는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한국안전보건협회와의 협력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의 교육을 문예의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1000여 명의 건설기계조종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일정은 10월 13일부터 15일, 11월 3일부터 6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10일간 하루 2회씩 총 20회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조종사 안전교육(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 △하역운반 조종사 안전교육(일반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외 면허 소지자)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2000원이며, 교육 희망자는 (사)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