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석명절에 대비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할인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92개소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혼돈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서산시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위반 이외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주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