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041-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