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소화기 교체·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의 경우 새 소화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노후소화기의 폐기방법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구재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