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