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논산시, 집중호우 수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등록 2020.09.01 10:13:56
크게보기


[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