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을 당부했다.
계룡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더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종이(지류)형 계룡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계룡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대상 규모인 1만5874세대 113억 원 중 99%인 1만5690세대 112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형태별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1만1084세대 83억 원(71%), 계룡사랑상품권 3328세대 23억 원(21%), 현금지급 1278세대 5억 원(8%)을 지급했다.
미신청 가구는 약 184세대 1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미신청 가구에 대한 잔액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해 기부 처리될 예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