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 법인·단체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인터넷, ARS(041-950-4400)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과 전 달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일정액 세액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