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안 논란

  • 등록 2020.07.30 13:48:41
크게보기

[sbn뉴스=김연희 기자] 지난 6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사건에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채널A 사건’으로 다시 소집됐다.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중단·불기소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판단에 대해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이라며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전까지 개최된 8건의 사례에서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A 사건이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린 만큼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권고안도 논란이다. 개혁위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 총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3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권고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 출연 패널 (가나다 순)

- 김경진 / 변호사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유진 / 변호사 
- 윤기찬 / 변호사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