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2019년 기준 9,876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 원으로 총 45억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