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계룡시, 적발 시 행정처분

  • 등록 2020.07.24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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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계룡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계룡으로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불법중개업소에서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 천 만원 이상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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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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