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정문 앞까지 확대

  • 등록 2020.06.26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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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적용된다.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에 추가해 운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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