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 등록 2020.06.25 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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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범죄 취약 개선, 1천만 원 한도내 공사비 50% 지급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원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남녀분리된 화장실에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2개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7월 17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의 행정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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