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등록 2020.06.22 11:44:13
크게보기

취득가액 3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구입 시 혜택

[sbn뉴스=당진] 신혜지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홑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신혼부부들께서는 꼭 해당 감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