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0~30% 차등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모든 구성원이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물의 경감률을 줄이고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는 경감률을 확대, 차등해 지원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30을,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20을, 3만㎡초과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시는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적으로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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